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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6가합5366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파산 전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저축은행이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으로 약 415억 5,000만 원(= 주채무자 D 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86억 원 + 주채무자 주식회사 E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87억 원 + 주채무자 F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2억 5,000만 원 + 주채무자 G 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40억 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약 58억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7251) 등 합계 약 47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한편, C는 위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1. 11.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37, 1477, 2012고합73, 93, 343, 1553호(병합), 서울고등법원 2013노1650호로 징역 8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2014. 4. 24. 대법원 2013도14052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주위적으로, C는 피고 A에 대하여 합계 447,500,000원(= 2010. 2. 18. 130,000,000원 같은 해

2. 24. 100,000,000원 같은 해

3. 11. 15,000,000원 같은 해

3. 22. 140,000,000원 같은 해

3. 30. 1,500,000원 같은 해

8. 5. 10,000,000원 같은 해

8. 19. 6,000,000원 같은 해 11. 3. 30,000,000원 2011. 1. 13. 5,000,000원 같은 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