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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1782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1782]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B는 2018. 2. 24.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및 ‘황금성’ 게임기 4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 등 17명에게 100,000원당 100,0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처음 충전한 점수보다 많은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적은 점수를 획득한 경우 5만점 미만은 20%를, 5만점 이상은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위 B 운영의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위 B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의 돈을 받아 게임머니로 바꿀 수 있는 카드를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주는 등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4131] E은 서울 노원구 F, 2층에 있는 심의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가 설치된 ‘G’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G’의 종업원으로, E은 게임장 업무를 총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