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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합108098

정직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저작권법에 의거 C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C 저작물의 제반 이용허락 및 그 권리를 신탁관리하며, C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8. 30.까지 피고의 사무총장 직무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의 진행 1) 피고의 사업본부장 D은 원고가 2016년경 피고의 사무총장 직무대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복종의무,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16. 피고의 회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① 연봉제 도입이라는 중요 사안에 관하여 이사회 개최 전 피고의 회장에게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② 2016. 7. 4. 직원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았음에도 이틀이나 경과한 2016. 7. 6. 피고의 회장에게 성추행 발생사실을 보고한 행위 ③ 위 성추행 사건의 CCTV 영상 확인 일자에 관하여 피고의 회장에게 허위로 보고한 행위 ④ 신임 감사에 대하여 피고의 제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여 감사의 직무 수행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행위 및 신임 감사에게 감사 업무 영역에 대한 내용을 말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⑤ 2016. 7. 22. 개최된 평의원회에서 통합이사 선거권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위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 피고의 회장에게 대면보고하지 않고 단순히 전자결재를 올린 행위 2) 2017. 4. 17. 및 같은 달 24일 개최된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아래 행위가 복종의무를 위반하거나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고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2017. 5. 2.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정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