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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025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G 매장에서 시가 합계 12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