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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5고단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F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통일로IC 외곽순환고속도로고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85,31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