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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70

건조물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5. 11.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약 15회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장래를 약속한 여자를 만 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