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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88 | 지방 | 2014-09-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88 (2014.09.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상에 들깨 등을 식재한 사실이 나타므로 이 건 토지 중 일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 토지 중 임야는 현재까지 임야상태이므로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4.3.31.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부과처분은

1. OOO 토지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1.5. OOO 외 3필지 전 및 임야 4,65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현물출자)한 후, 2012.11.13.「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자 이를 감면하였다.

나. 2013.8.19.과 2013.11.14.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풀이 우거진 잡종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OOO원을 2014.3.3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농에 필요한 종묘 생산, 식용작물 재배, 농작물의 비축사업을 목적으로 2012.11.5.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4.5. 농작물 경작을 위해 경운기장비대금, 밭작업 인건비, 밭로타리작업비 등 OOO원을 인근 주민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있고, 2013년 4월과 6월 채소, 고추, 감자 등을 파종하여 2013년 5월 청구법인 명의의 농지원부가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2013년 경작 결과 토지의 질이 높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객토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13.8.19. 1차 출장을 통해 들깨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반면, 2013.11.14. 2차 출장에서는 잡초만 우거져 있다고 주장하지만, 11월은 겨울로 가는 비농기로 모든 추수가 끝난 상태로서 다음 농사철에 토지상의 잡초 등을 제거하면 되는 사항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3.8.19. 및 2013.11.14. 출장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출장일 현재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농기계대여비용, 인건비, 종자비용 등 총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영농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밭농사의 경우 0.5㏊(=5,000㎡) 이하의 농업경영비는 2013년 기준으로 OOO원으로서 이 건 토지의 규모가 4,654㎡를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이 건 토지의 영농 근거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농지원부 또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이 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두1426 판결,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매취, 비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11.15. 설립된 영농법인이다.

(나)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하였으며, 이 건 토지는 농지(전)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이 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 당시 작성한 사업계획서(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향후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식용작물재배, 농작물의 비축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며 향후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원으로 개발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임원 4인, 년간고용인원 150품(예상)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이 2013.5.10. 발행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하여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8.19.(제1차)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일부 들깨가 뿌려진 상태이며 수풀이 우거진 잡종지로 방치되어 농업법인이 취득 후 1년 이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복명하고 있으며, 2013.11.14.(제2차) 현장확인 복명서에는 2013.8.19. 출장시의 상황과 변동 없이 일부 임야와 수풀이 우거진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웃 주민OOO을 통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방치함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영농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작 관련 지출 증빙 및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계좌OOO에 의하면, 로타리 작업비, 씨앗(들깨), 인건비, 경운기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2013.4.16.에 총 OOO원이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토지 상에 채소 재배를 위한 로타리 작업 등을 실시한 흔적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경운기 및 로타리 작업을 실시하고 들깨를 파종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영농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영농 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잡종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에 대한 2013.8.1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일부 들깨가 뿌려진 상태”에 있다고 복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일부에 들깨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2012.11.5.)부터 1년 이내인 2013.4.5.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로타리 및 경운기 작업을 실시하고, 들깨 씨앗을 구입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OOO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전체를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이 건 토지 중 OOO의 경우 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임야 상태로 존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