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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3 2015고단31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3.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고차 매입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1. 27.경 피해자 L에게 ‘중고차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중고차를 되팔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대출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0,31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중고자동차 등록 명의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 27.경 피해자 L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구입자금 일부를 캐피탈에서 할부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그 할부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대출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2,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5억 8,93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