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16 2013고정45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2. 18.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연구소 기계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방역소독기를 본다는 명목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위 기계실의 잠겨진 문을 허가 없이 열고 들어가 피해자 경기도의 건조물인 위 기계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연구소 기계실에 공소사실과 같이 허가 없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2012. 2. 18. 당직자로서 관리권자의 대행자로서 위 날짜 청사관리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E에게 기계실 안에 있는 시스템을 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E로부터 “가서 보라”는 허락을 받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직자로부터 출입의 허락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당직자의 승낙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증활동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8. 10:00경 D연구소 기계실에서 방역소득기 열선을 뽑아 절단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2013. 4. 2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