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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0:05 분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순찰 근무를 위해 경찰차에 탑승하려 하는 것을 저지하며, “ 어 딜 가야 되는데 당신, 씹할 놔 보라고.”, “ 좆같네

씹할 놈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