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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5 제791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124

요지

사업주와 동거중인 아들에 대해 근로형태, 담당업무,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4. 10. 21.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내용

▶ 요지사업주와 동거중인 아들에 대해 근로형태, 담당업무,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791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문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4. 10. 21.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사(이하‘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업주의 동거친족으로서, 세탁물 운반용 커트가 엘리베이터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커트를 엘리베이터에서 분리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청구인의 오른손에 떨어졌다는 재해경위로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우측 전완부 및 수부 압궤상, 우측 척골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수부 제2,4수지 중수골, 제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전완부 장요측수근신건, 단요측 수근신건, 장무지 신건 결출성 파열’으로 진단되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회사에 입사하여 아버지이자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정해진 업무인 총무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업무내용을 보고하였으며, 매월 지정된 금액의 월급을 받고 연차 등 근무상황에 대해 구두로 사용 승낙을 득하였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직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사업주가 전적으로 행사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자임이 제반서류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최초요양신청서 및 처리결과 알림 등 사본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6) 청구인 및 사업주 확인서 사본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사본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원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사본10)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회사는**시 **읍 **로 소재에서 세탁물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고, 사업주는 ‘송○○’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혼으로 사업주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동거 친족으로 확인됨.2) 원처분기관 현지출장 조사내용가) 출장 시 현장직원들은 사업장 내에서 세탁물과 관련하여 업무 중이었고,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김○○이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었으며, 회사 대표는 박람회 참석 차 출장 중이라 사무실에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청구인 역시 당시 현장에는 상주하지 않음.나) 청구인의 수기출퇴근카드 및 청구인 자격증 사본(가스안전관리사), 근로자명부(출퇴근 확인용)를 입수하였으나 출퇴근 카드가 잘 관리되지 않음을 확인함.다) 청구인 외에도 사업장내 관리직들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임을 확인하였고, 김○○의 진술 상, 사업장 내에 고학력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재직 중 자격증 취득(가스안전관리사), 4년제 대학 졸업자로 고학력자로 분류되어 영업, 사무 및 현장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함.3) 사업주 주장내용가)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다 회사에 채용되었고, 입사시 대기업 연봉수준, 장애인들이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점, 사무 이외에 현장의 일도 수행한다는 점,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자격증을 취득할 인재라는 점, 사업장 화재 및 산재사고 발생과 장애인 법정대리인들의 회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임금을 책정하였고, 청구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임금인상 사례는 없었다.나) 청구인은 간부 및 주간회의 내용, 여직원이 작성한 지출일보는 대표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기타 총무업무는 구두상 보고, 생산지원(부품구매 등)과 관련된 업무는 공장장으로부터 지시받고 구두 보고함.다) 청구인은 4대 보험 및 퇴직연금에 모두 가입되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근태관리를 적용받고 있다.라) 청구인의 평소 근무 장소는 사무실 및 공장이고, 회사에 출퇴근을 기록하는 타임리코더가 있으나, 장애인들이 근무시간에 수차 체크하여 고장을 자주 발생시키므로 수기로 기록하여 급여대장, 출퇴근기록부는 분기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출퇴근에 관한 기록은 회사내 설치되어 있는 CCTV 또는 청구인이 접촉한 거래처 직원, 관공서 공무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4) 청구인 주장내용가) 청구인은 본채용에 앞서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며 일용직 임금을 받았고, 2012. 5. 1.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원으로 근무(근무시간 08:30~17:30, 일요일 휴무)하였으며, 2012. 7. 25. 과장으로 진급하면서 급여가 인상(차량유지비 포함 500만원)되었다.나) 청구인 및 관리직원은 임금지급형태가 월급제라서 시급제인 현장직원처럼 엄격히 근태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타임리코더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청구인 외에도 다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원처분기관 담당자에게 현장방문 때 3개월의 CCTV를 참조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확인하지 않았다.다) 청구인은 총무과장으로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과 관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나, 회사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적 및 지체장애인이 다수 근무하여 현장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관리사원도 현장에 가서 세탁물을 정리하며 현장 일을 돕기도 하는데 이를 청구인이 사업전반을 관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확대 해석이다.라) 청구인의 급여가 많다는 원처분기관의 주장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회사의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이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젊고 정상적인 근로자는 아예 입사지원 조차 하지 않거나 입사했더라도 곧 이직하며, 관리부분을 안정적으로 담당하고 생산부문에서 급할 경우 현장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높은 동기부여를 위해 회사에서 높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마) 청구인의 임금 인상 기준은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연봉기준으로 월급여를 375만원으로 책정하였고 회사가 변호사를 포기하는 기회비용 50만원, 공장 허드렛일 수행비용 20만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격증 등 각종자격증 가치 30만으로 보아 임금을 475만원으로 결정하였다.5) 심사청구시 제출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총무과장은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현장업무가 지연될 때 가끔 현장 업무를 도와준다고 진술하였다.6) 청구인은 2012. 5. 1.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사용하는 명함에는‘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소 미성사 총무과장 △△△’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매월 5일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7)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부터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2년 일용근로소득 5,500,000원, 2012년 근로소득(갑종) 30,050,000원, 2013년 근로소득(갑종) 59,800,000원으로 확인되며, 2014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2014년 1월 ~ 2014. 7월 기간에 대한 과세소득은 30,000,000원(매월 급여 5,000,000원), 비과세소득은 1,200,000원(매월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으로 확인됨.8) 2012. 9월 청구인 소유 은행통장에 4,710,710원이 입금되었으며 이후 매월 460~470만원 정도 입금되었으며, 2012. 10월부터 집 대출이자 677,260원이 지출되었으며, 2012. 9월에 농협에 적금액 1,000,000원이 지출됨9) 급여 인상시기 때 청구인은 **군 **면 **리 대지 및 건물을 경매로 구입하였으며 청구인의 모와 누나와 공동지분으로 4(청구인) : 모(3) : 누나(3) 구입함.10) 청구인은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에 농협으로부터 **군 소재 소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11) 청구인의 어머니는 급여 3,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음1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5. 2.부터 현재까지 회사 소속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취득신고일은 2012. 5. 15.로 확인됨.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제5조(정의)제2호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호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비록 사업주의 아들로 동거 친족에 해당되나, 입사 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한 점, 다른 동료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유의 담당업무가 지정되어 있는 점,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는 점, 급여가 다소 높기는 하나, 사업주의 아들이므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고, 그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매월 청구인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 점, 동료근로자 또한 청구인이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현장업무가 지연될 경우 가끔씩 업무를 도와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 및 같은 법 제5조(정의)제2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자라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것이 명백한데 단지 사업주와 자녀관계라고 해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사업주의 아들이므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고, 그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매월 청구인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 점, 동료근로자 또한 청구인이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현장업무가 지연될 경우 가끔씩 업무를 도와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