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45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