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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5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7. 1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 개장

가. ‘C’ 도 박 사이트 개장 피고인은 D(2013. 6. 20.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만 원 선고), E(2014. 2. 19.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 추징 2,000만 원 선고), F(2013. 10. 11.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G(2013. 10. 11.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300만 원 선고) 등과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C(H, I, J, K, L) 을 구축하여 본사- 총판- 가맹점( 매장) 형식으로 운영하되, 피고인은 영업 전반을 총괄 지휘하고, D은 서버 임차, 그래픽 디자인, 디 도스 공격 방어 등 기술적 부분을 책임지고, 충 전 및 환전 센터를 운영하고, E는 총판과 매장을 관리하고, F은 수익금을 관리하고, G은 총판으로서 유저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2. 3. 12. 경부터 같은 해

5. 15.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소재 모텔, 수원시 팔달구 M 건물 B 동 709호 등 지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전국을 돌며 유저 및 총판들을 모집한 다음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N ’를 사용하여 공지사항 등을 발송하는 등 영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F은 본사 사무실에 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D은 수원시 소재 ‘O 모텔’ 등지에 충 ㆍ 환전 사무실을 두고 게임과 서버를 관리하고, 유저 및 총판들이 도금을 입금하거나 환전을 요구할 때 충ㆍ환전을 해 주고, G은 ‘C’ 의 총판 아이디를 부여받고 수원시 등지에서 유저들을 모집하여 그 하부에 6~7 개의 가맹점을 둔 다음 하부 가맹점들의 환 전금액 7%를 교부 받는 총판을 담당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