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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3가합86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090,652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6.부터, 73,090,55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A 아파트(임대 100세대, 분양 10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피고는 2008. 5.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용검사일 이후인 2009. 12. 8.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202,732,279 17,467,033 44,841,152 24,366,851 43,877,322 12,648,562 66,529,601 412,462,800 전유부분 8,028,353 972,333 18,682,574 1,237,875 9,738,117 85,934 1,737,513 40,482,700 합 계 210,760,632 18,439,366 63,523,726 25,604,726 53,615,439 12,734,496 68,267,114 452,945,500 2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일부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 하자목록별 집계표, 별지 2 전유 하자목록별 집계표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위 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