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8나2068071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신탁부동산에 포함되었던 이 사건 1, 2토지를 교환계약을 통하여 신탁재산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신탁재산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신탁계약의 일부 ‘해지’이다. 만약 이 사건 1, 2토지와 이 사건 대토의 교환이 없었다면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배분될 수익금이 존재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F이 2차 신탁계약 특약 제13조 제2항에 의한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수익자 전원의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일부 해지한 것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F에 대한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제1 주장). 설령 피고 C, D 앞으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신탁계약상의 ‘처분행위’에 해당되더라도, 2차 신탁계약 특약 제7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F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우선수익자 및 위탁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1, 2토지의 처분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3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처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F이 우선수익자들 전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1, 2토지를 처분한 것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