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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단77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5.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5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남한 산성 입구 역 탑승 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B( 여, 25세) 와 어깨를 부딪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비닐 우산( 총길이 약 5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4~5 회 때리고, 계속하여 지하철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이에 항의 하자 위 비닐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변과 양 어깨, 팔, 배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상년 아, 미친년 아, 또라이년, 개 쌍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16:2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모란 역 탑승 장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썅 년, 개 같은 년, 씨 벌 년, 미친년, 일부러 시비를 걸고 남자한테 돈 뜯어내려는 꽃뱀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친구 C 제출 범행 당시 휴대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 남한 산성 역 모란 방향 지하철 탑승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