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1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21: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부근 순찰차 뒷좌석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 왜 내 휴대폰 찾아 주지 않느냐!
내가 경찰관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맞아 봐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안면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범죄 전력,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