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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정851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내에서 현재 이혼 조정 중인 남편인 사건 외 E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및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 부당 하다며 위와 같은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담당 자인 D 주민 센타 F이 위 E에 대한 장애인 등록 증명서 등을 열람 시킨 후 다시 돌려 달라고 하자 돌려주지 않고 사건 외 E의 장애 진단서 1 장, 심신 장애자 등록 및 교부신청서 등 공용 서류 5 장을 손으로 찢어 버려 공무 소인 D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용 서류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