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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08 2019노347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원심 및 제2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제1원심판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