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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0 2017가단10643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대 1,928㎡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C 대 1.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5.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의 어머니 D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목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50㎡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차임 매년 17만 5천 원으로 정하여 기간의 약정 없이 임차하였다.

나. D는 미등기건물이던 위 선내 (가)부분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0. 4. 30.에 이르러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9.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증여일 이후부터 위 선내 (가)부분 단독주택 부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무허가 건축물 24㎡를 신축하였고, 같은 감정도 표시 55, 56, 57, 58, 37, 38, 39, 59,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58㎡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36, 58, 37, 38, 39, 59, 40, 41, 42, 43, 44, 45, 4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대지 662㎡를 위 각 건축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가)부분 단독주택, 위 선내 (나)부분 무허가 건축물 및 위 선내 (다)부분 기초콘크리트 구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