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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19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53,149.50㎡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 11. 5.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 9.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7. 10. 1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7. 4. 25. 1997.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 C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7. 12. 15. 1987.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2. 22. 수용개시일을 2019. 4. 12.로 하여 원고가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수용하고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위 건물의 대지의 손실보상금으로 646,797,700원, 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53,936,000원,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및 위 건물의 대지의 손실보상금으로 1,116,096,030원을 각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4. 4. 위 손실보상금 53,936,000원을, 2019. 4. 8. 위 손실보상금 646,797,700원을 공탁하였고, 2019. 4. 5.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 1,116,096,0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