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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055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707,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6.경 B와 ‘C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5. 12. 19. 18:17경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경남아너스빌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을 열고 후진하던 중 그 뒷문으로 피고 소유의 ‘E 아우디’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닛을 접촉하는 사고(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2015. 12. 21. 고진모터스 주식회사(이하 ‘고진모터스’라 한다)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아우디 정비업체에 피고 차량을 입고시켰고, 위 정비업체는 그때부터 수리를 시작하여 2015. 12. 23. 수리를 마쳤다.

그 직후 피고 차량은 유리막코팅 시공을 위해 대전 소재 정비업체인 F에 입고되었고, 위 정비업체는 그때부터 수리를 시작하여 2015. 12. 28. 그 수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 차량을 손상시켰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피고 차량을 수리하는 데에는 3일이면 족하고, 대전지역에서도 피고 차량을 수리하는 정비업체가 존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① 피고 차량의 수리비 632,600원 = 보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