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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나19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면 제9행의 “피고가 C에게 투자하여”를 “원고가 C에게 투자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