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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4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김해시 B건물 406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간이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춘 마사지실 4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D 등을 고용한 후 손님 한 명당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