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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4 2019가합11469

조합원 지위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통영시 C 일대에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5. 4. 11.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후 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조합이 되었다)와 사이에 동ㆍ호수를 D호로, 전용면적에 따른 주택형을 59㎡로, 조합원부담금 168,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2015. 4. 10.경 계약금 8,500,000원, 2015. 5. 4.경 업무대행비 16,500,000원을 각 납부하여 합계 2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20. 7. 22.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피고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합가입계약서 제5조(시공회사)

1. 본 사업의 시공예정사는 ㈜E(이하 ‘E’이라고 한다)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로 하며, 공사도급에 관한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은 제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조합원을 대표하여 체결한다.

2. 시공예정사가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사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3.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박탈 및 직권 제명되거나 기타 사유로 탈퇴한 경우, 조합원 부담금의 10%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분담금(분양대금)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하며, 기타 환불에 따른 절차는 피고가 정한 순서를 따르기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