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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가합4236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9. 1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통영시 G, H에 소재한 I병원의 공동사업자 I병원의 공동사업자로 피고들 이외에 J이 있고, J 역시 아래 기재한 이 사건 리스계약의 당사자이나, 아래에서는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만을 설시한다.

로 등재되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 9. 1. 별지 목록 기재 기계(CT Computer Tomography, 이하 같다. / 판독용 모니터,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58,700,000원(= CT 240,000,000 판독용 모니터 18,7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고정금리 연 5%, 지연손해금 연 25%로 각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이 된 리스계약조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리스의 정의 본 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을(각 피고들, 이하 같다)이 선정한 리스물건을 갑(원고, 이하 같다)이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을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① 을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기한이익상실) ② 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을은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