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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14226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와 C 승용차(K5,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2. 6. 18. 14: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유통상가 앞 고가도로를 반월공단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가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뒤범퍼 중앙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해 2012. 9. 7. 재건술을 시행받고, 2013. 12. 27. 재차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재건술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의 뒤범퍼 중앙이 살짝 안쪽으로 찌그러지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가 살짝 긁힌 흔적만 있는 경미한 추돌사고로써, 사고 당시 안전띠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을 원고의 오른쪽 무릎에 충격을 준다거나 무릎의 전방십자인대파열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당시 원고와 B는 사고 현장에서 간단한 대물보험만 접수하고 헤어졌는데, 원고가 2012. 9. 6.에야 비로소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두 번째 재건술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판단 먼저,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의학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을 제2호증). (무릎통증 원인 중) 가장 아프고 참기 힘든 통증은 십자인대파열입니다.

십자인대파열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