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7.05.26 2016나14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광주 서구 F 토지와 그 지상 4층(지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누나이다. 2) 피고 E는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2010. 7. 13.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0. 8. 11.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 인도명령 1) 피고 D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L 사건으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

)은 2010. 9. 13. 각 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하였다. 그 후 법원주사보 AC는 이 사건 인도명령 결정 정본을 피고 D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2010. 9. 15.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인도명령의 피신청인들 중 원고 B, C과 AD, AE(이하 이들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 B 등’이라 한다)는 광주지방법원 2010카기1492 사건에서 2010. 9. 29. 각 5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고심 결정시까지 이 사건 인도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후 2010. 9. 30.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0라322 사건으로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법원은 2010. 12. 30.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B 등은 대법원 2011마124 사건으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1. 5. 13.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인도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D는 광주지방법원 2010카기1764 결정경정 사건에서 2010. 11. 1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