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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3가합72829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남기룡)

피고

신림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성 외 3인)

2016. 12. 8.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4,340,2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내지 3, 8 내지 10, 12, 13은 2013. 10. 19.부터, 피고 5, 11은 2013. 10. 22.부터, 피고 7은 2013. 10. 23.부터, 피고 4, 6은 2013. 11. 26.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 :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의 비율에 의하여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 원고에게, 피고 1, 4, 5, 7, 8, 10 내지 12는 연대하여 834,834,5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8, 10, 12는 각 2013. 10. 19.부터, 피고 5, 11은 각 2013. 10. 22.부터, 피고 7은 2013. 10. 23.부터, 피고 4는 2013. 11. 2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1, 5, 11은 연대하여 56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13. 10. 19.부터, 피고 5, 11은 각 2013. 10. 22.부터 각 위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1, 5, 7, 10, 11은 연대하여 1,188,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10은 각 2013. 10. 19.부터, 피고 5, 11은 각 2013. 10. 22.부터, 피고 7은 2013. 10. 23.부터 각 위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 피고 1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관악구 (주소 생략) 일대 120,192.1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토지등 소유자 수 : 1,311명)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되어, 2004. 6. 25.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처분을 받은 비법인사단이다.

○ 피고 2는 피고 1의 위원장, 피고 3 내지 13(항소심 판결의 피고 1 내지 11)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들이다.

나. 시공사 선정결의 및 공사도급계약, 소비대차약정

○ 원고는 2006. 7. 11.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피고 1에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으로 2,0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행각서(을나 제3호증)
8. 입찰참가에 따라 소요된 경비 및 공사시공을 계속하여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포기시점까지 소요된 경비는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11. 원고가 시공회사로 선정된 이후 정부시책의 변동 및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심의에서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 있은 후 조합원의 서면결의로 이 사건 사업이 부결되었을 경우, 그 때까지 투입된 일체의 제반 경비(총회비용, 조합운영비, 기타 제비용 등을 포함)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조합 측에는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 피고 1은 2006. 7. 25.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 원고와 피고 1은 2006. 9. 26.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중 아래 “II. 일반조건 제15조”의 약정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2 내지 13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1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공사도급(가)계약서(갑 제2호증)
II. 일반조건
제9조(계약이행보증 및 연대보증)
② 갑(피고 1, 이하 같다)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의 임원 및 추진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④ 연대보증인은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갑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이 본 사업을 위하여 을(원고, 이하 같다)로부터 차입(지급보증 포함)하는 제반 사업추진경비 등에 대하여 갑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업추진경비의 대여)
① 을은 본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공사도급(가)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 명기된 자금을 갑의 서면요청에 의해 을은 지급시기 확인 후 최단 시일 내(20일 이내)에 무이자로 대여한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업추진경비 대여와 관련하여 대의원회의(또는 임원회의, 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을에게 요청하고, 대여금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을 채무자, 을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공증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공증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업시행 인가 전 사업추진경비는 을이 대여하기로 하되, 사업시행인가 후 수요자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⑥ 제1항, 2항의 사업추진경비는 갑의 총수입금(일반분양수입금 및 조합원부담금)에서 을의 공사비를 우선 공제하고, 잔여 수입금으로 을이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명의로 입주지정기간의 만료일까지 상환하며, 미분양 및 할인분양 등으로 잔여 수입금이 사업추진경비 총액에 미달 시 부족금 총액 중 갑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의 조합원이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의 조합원 명의로 입주지정기간의 만료일까지 대여금융기관에 상환한다.
제50조(계약의 효력)
① 본 (가)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사업추진경비 대여 등

○ 피고 1은 원고에게 입찰보증금(2,000,000,000원) 중 1,165,165,440원을 반환하였으며, 2006. 10. 18.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834,834,560원(= 2,000,000,000원 - 1,165,165,440원)의 반환채무를 차용금채무로 전환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 전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대여금 전환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2006. 11. 24.부터 2010. 7. 15.까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피고 1에게 사업추진경비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은 별지(2) 기재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며,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대여금’이라 한다).

라. 공정증서의 작성 등

○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제15조) 중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일부 대여금에 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각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피고들 중 일부가 위 각 피고 1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는 피고 1 등으로부터 위 각 공정증서 외에도 2010. 10. 31.부터 같은 해 7. 13.까지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합계 926,597,160원에 관하여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마.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에 대한 각 무효확인 판결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인 소외 1 등은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2904호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8. “시공사 선정은 피고 1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1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46574호 )에서 2010. 10. 29.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0. 11. 19.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또 다른 토지등 소유자인 소외 2 등도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202호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2. “시공사 선정은 피고 1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1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49757호 )에서 2010. 10. 21.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11. 13.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 피고 1은 현재까지 설립승인이 취소된 바 없이 존속하고 있으나 수익성 등의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 8월경 사업구역을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일대 233,729㎡’로, 토지등 소유자 수를 ‘1,483명’으로, 대표자를 ‘피고 8’로 하는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1) ’가 설립되어 2016. 3. 24.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피고 3의 작성명의 부분은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삼성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나머지 피고들의 작성명의 부분은 다툼 없는 사실로써 각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각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4 내지 13은, 피고 2가 추진위원회 업무 등에 필요하다면서 위 피고들의 도장을 받아가 임의로 위 서류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11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3, 5 내지 13은 주2) 위 서류는 연대보증인들의 간인이 없으므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서류가 일체형 문서로서 각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각 장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1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상 연대보증인들의 간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제3 내지 8, 12 내지 15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6. 1. 26.자 및 2016. 7. 12.자 각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2. 본안 전 항변 판단

피고 2 내지 13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위 피고들에게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면서, 이 사건 소는 이에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직원 소외 3, 소외 4가 일부 피고들로부터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진행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말을 부제소합의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3이나 소외 4가 원고를 대리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 11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상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입주지정기간의 만료일”이나, 1.항에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체결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어 입주지정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진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 1과 별개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2016. 3. 24.에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의한 입주지정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기는 도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피고 1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2 내지 13은 연대보증인들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3,450,937,38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524,340,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1.의 라.항과 같이 5회에 걸쳐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926,597,160원의 대여금 부분에 대하여는 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주3)

1)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는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를 시공사로 정하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하는 도급약정과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은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조합 설립 전의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소비대차약정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약정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2 내지 13은, 이 사건 계약은 본계약을 전제로 체결된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50조에 이 사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2 내지 13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에 “자금차입의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은 추진위원회 단계의 주민총회가 아니라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조합이 설립된 후 자금의 차입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며,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 2 내지 13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는 시공사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추진위원회의 자금조달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가) 피고 2 내지 13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위 피고들이 직접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 , 4 , 6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2008. 3. 21. 제정되었으며, 그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 제3조 부터 제8조 까지 및 제11조 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위 법의 시행일 전인 2006. 9. 26. 체결되었으므로,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각 대여금 중 일부가 위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2 내지 13은,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 1의 임원 및 추진위원만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데, 위 피고들은 임원 또는 추진위원이 아니었거나 이후 그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거나 연대보증인 자격 상실 이후의 차용금은 연대보증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 조항을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의 효력을 임원 등의 지위의 유지와 연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 2 내지 13은, 2010. 4. 8.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2904호 )(1.의 마.항 참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2010. 4. 21.부터 2010. 7. 15.까지 833,050,160원(제67 내지 75대여금)을 추가로 피고 1에 대여하였는바, 위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1)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라 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채권포기 내지 채무면제 주장

피고 2 내지 13은, 이 사건 이행각서 제8, 11항에 의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거나 피고들의 대여금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이후 새롭게 체결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이며,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서 각 대여금의 변제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권포기 의사표시의 효력이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각서 제8항의 ‘입찰참가에 소요된 경비, 공사포기 시점까지 소요된 경비’는 원고가 시공사로서 부담하게 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대여금은 피고 1의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 제8항의 정한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중단사유가 제11항에서 정한 ‘정부시책의 변동 및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심의에서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 있는 후 조합원의 서면결의로 이 사건 사업이 부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제1대여금 관련 주장

가) 피고 2 내지 13은, 이 사건 대여금 전환약정에 따른 제1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1에 지급된 돈이라거나 이 사건 대여금 전환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대여금 채무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이후 체결된 이 사건 대여금 전환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계약 당시 향후 각 대여금 채권 발생 시마다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전환약정 시 이에 대하여 피고 2 내지 13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2 내지 13은, 제1대여금 중 ○○기획운영비 210,294,510원, ○○기획 행정용역비 332,214,450원, 에이비라인 설계용역비 242,325,600원으로 지출된 합계 784,834,560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발생된 것이고,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 , 4 , 7호 가 자금의 차입방법, 이율,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추진위원회 단계의 주민총회가 아니라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므로 적어도 위 금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1이 위 주장의 비용을 지급받은 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이를 부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 1과 위 업체들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 1이 자신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공제 주장(750,629,600원)

피고 2 내지 13은, 원고가 2004. 11. 11. ○○기획에게 지급한 750,629,600원 주4) 은 피고 1이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인데도 피고 1이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였다면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 인용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이 위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그 밖의 주장

피고 2 내지 13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금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이 없다거나 이 사건 각 대여금은 매몰비용에 해당하여 피고 1과 원고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는 등의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피고들에 대한 책임제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524,340,2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날로서 피고 1 내지 3, 8 내지 10, 12, 13은 2013. 10. 19.부터, 피고 5, 11은 2013. 10. 22.부터, 피고 7은 2013. 10. 23.부터, 피고 4, 6은 2013. 11. 26.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지 않는 터이므로, 그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설령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2006. 10. 19., 2008. 11. 18., 2009. 9. 10.에 각 소비대차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고 위 각 별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각 금전대여를 하였으며 피고 2 내지 13이 위 각 별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1의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가사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각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초과 부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룡(재판장) 김효진 강성훈

주1) 위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지만 피고 1과는 사업면적, 토지등 소유자 수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이다.

주2) 피고 2 내지 13은 21차 변론기일에서 기존 주장과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다른 피고들의 주장을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성질상 일부 피고들에 한하는 주장 및 기존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공통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주3) 변론 종결 후에 피고2, 9가 제출한 각 참고서면에 기재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4)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2004. 11. 11. 피고 1에게 750,629,600원을 지급하였다가 피고 1로부터 반환받았다”면서 위 750,629,600원은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다가, 2015. 8. 25.자 준비서면 및 2016. 5. 16.자 준비서면에서 “750,629,600원은 피고 1이 아니라 ○○기획에 준 금원이고, 피고 1로부터 이를 반환받은 바 없다”면서(역시 이 사건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소장에서 위 750,629,600원에 관하여 기재한 내용은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그 기재 내용의 진술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 계약일자가 2006. 9. 26.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장에 의한 원고의 위 750,629,600원에 관한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2904호

서울고등법원 2010나4657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202호

서울고등법원 2010나4975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2904호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13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24조 제3항 제2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항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항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24조 제3항 제4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24조 제3항 제7호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