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4가합1133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732,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이 고용한 정형외과 의사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수술 경과 1) 원고는 2011. 9. 8.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열상을 진단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1. 10. 5.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을, 2011. 10. 12.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동종 이식술(위 2011. 10. 5.자 수술과 함께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11. 10. 19.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우측 슬관절에 관절운동 제한이 있어 2011. 11.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바, 2011. 11. 말경 물리치료 도중 뿌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우측 슬관절 수술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C은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수술 부위에 계속된 통증과 관절 강직을 호소하여, 2011. 12. 15. CT 촬영 검사를 한 결과 수술 부위에 골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 C은 원고의 관절 강직을 막기 위해 2011. 12. 19., 2012. 1. 9., 2012. 1. 19. 및 2012. 3. 26. 총 4회에 걸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이하 ‘이 사건 추가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대퇴골 견열 골절, 슬관절 경골 골절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을 뿐, 원고의 우측 슬관절 강직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신체상태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외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인하대병원 등에서 추가로 치료를 받는 등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대한 정형외과적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원고에게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