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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정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 발로 302에 있는 영화 1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쪽에서 상가지역( 영화마을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고, 당시는 적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의 직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38 세) 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