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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 스팸전화를 받아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 11.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확인 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