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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1088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6.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