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 제의 (1) 피고는 실제로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2011. 3.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평균 투자금 대비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5회(2012. 9. 24. 5,000만 원, 2012. 11. 19. 3,000만 원, 2013. 1. 13. 2,500만 원, 2013. 1. 14. 500만 원, 2013. 2. 6. 2,000만 원) 동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그 외에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9,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피고는 위 가.
항의 행위로 인하여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3고합65호), 이에 대하여 피고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3. 12. 27. 모두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298호], 위 판결은 2014. 1. 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함은 물론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자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합계 1억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