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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29. 선고 2010누41613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887 (2010.11.03)

제목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사건

2010누41613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11887 판결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2쪽 8째 줄부터 4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제1항은, 거주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구역 안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09. 12. 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고(제8조 제3항, 제4 항),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제28조 제l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38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85조 제7호).

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호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 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

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정비사업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자는 것이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입법취지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 기도 어렵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28조는 정비사업자가 사업시행을 계속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 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보겠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은 2007. 6. 25. 소외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지분을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09. 5. 22. 비로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이 한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