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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20 2013가합1098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4. 8. 30. 화성시 E 대 2,475.1㎡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동탄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5. 5.경 소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외삼촌이 있어 CGV 영화관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G 및 그의 친구 H에게, 영화관 유치가 성공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터이니 이 사건 건물에 영화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G, H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6. 8. 9. G, H의 도움과 중개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지상 6층 내지 10층에서 상영관 8개, 좌석수 1,430석 이상 규모의 CGV 영화관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화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6. 8. 9. G, I, H, J에게 영화관의 유치 대가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0억 원을 아래 조건과 같이 본증서 소지인에게 조건 없이 지불하기로

함. 지불이행을 않을 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지급조건 : 동탄 K블럭 분양시작 즉시

1. 골조공사 완료 50%

2. 준공 전 50% 각서인 : 피고들 소지인 : G, I, H, J

마. 피고들은 2007. 4.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1.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I는 2007. 8. 6. H과 사이에 자신의 채권을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하지 않았다.

사. J는 2012. 1.경 자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I에게 양도하고, 2012. 1. 2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