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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73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5. 5.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39』

1. 피고인 A와 L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L 는 이름 불상의 ‘M’ 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M’ 은 피고인 A에게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L는 그의 동생 N 명의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경 ‘M ’으로부터 피고인 A가 ( 주) 효성관광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 주) 효성관광 명의의 허위 재직 증명서를 건네받고, 피고인 A와 L는 N 소유의 화성시 O 아파트 819동 1002호에 관하여 피고인 A가 N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전 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는 우리은행 동 탄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1억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 차( 전 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L는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6. 28.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L는 ‘M’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주식 투자 손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의 소개로 피고인 E을 만 나 이름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