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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2노38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E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성인인 것으로 생각하여 일을 하도록 하였을 뿐 E가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E가 피고인의 유흥주점에 2일간 도우미로 일하였고, F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갔는데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증을 보고 자신에게 미성년자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취지가 피고인이 E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도우미로 일을 하게 하였고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보고 미성년자 아니냐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 점, E가 피고인의 주장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