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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5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에서,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5% 이자와 함께 두 세 달 안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6억 9,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120만 원 상당의 어린이 집 임대료도 납입하지 못해 연체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경매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선이자 125만 원을 공제한 4,8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1. 공정 증서

1. 각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D 어린이집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어린이집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 예금거래 내역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1. 개인 회생신청 내역(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회 단 1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약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융통하고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