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5.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 준 뒤 마무리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야간에 출근하여 가게 정리 및 방문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을 밀실로 안내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업 내역을 기록한 장부 등 사진촬영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 (E 마 사지 영업 수익금 관련), 수사보고( 단속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 증명,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피고인 B : 벌금형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검사는 45,275,000원{ 신용카드 매출 43,472,000원( 수사기록 29 쪽) 과 현금 매출 1,803,000원 의 합계액} 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1,803,000원은 압수되어 몰수하는 바 따로 추징 하지 않고, 또한 추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