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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4구합58182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4. 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고만 한다)에 따라 D시립예술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

A, B는 2005. 9. 5.에, 원고 C은 2003. 4. 10.에 피고로부터 D시립예술단 산하 단체인 D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고만 한다)의 단원으로 각 위촉되었고, 이후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오다가 2011. 12. 말경 위촉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재위촉되었다.

원고

A은 교향악단 단원으로서 D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과 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1) 2012. 10. 8. 11시경 단원들을 상대로 지휘자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단원들과 지휘자 사이의 불화를 조성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2) 2012. 11. 12. 12시부터 13시까지 사이에 합주실에서 ‘① 평정 직전까지 이어진 7주 연속의 연주 스케줄로 인한 단원들의 준비기간 부족, ② 11. 1. 발표된 평정곡의 과다 책정 및 일부 보복성 책정, ③ 최근 지휘자의 단원들과의 대화 단절 및 이성을 잃은 행동(공정성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단원들을 상대로 11월중 실시 예정이었던 정기평정을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방해하고 단원들로 하여금 시와 지휘자를 불신하도록 조장하였으며, 3) 2012. 11. 12. D시청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E 정기연주회(F 개최) 공연후기(지휘자 자질 부족 내용 를 단원들에게 읽어주고 “우리가 이런 무능력한 지휘자 밑에서 음악을 해야겠냐.”는 발언을 함으로써 단원들이 지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