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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8고단19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경부터 B 소재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C의 운영을 총괄하고 예산을 운용하며 최종 집행 권한을 보유한 자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C은 지역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다.

1. 배 선물 구입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5. 10. 14.경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G’와 결연을 맺고 있는 ‘H’ 소속 회원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하여 23,000원 상당의 7.5kg 배 선물세트 30박스를 구입하면서 법인 통장에서 F 대표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690,000원을 송금하고, 2016. 10. 21.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69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38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쌀 판매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7. 1.경 위 C에서, C이 진행하는 L 행사와 관련하여 M조합, N조합 등에서 쌀을 기부받아 떡을 제조한 다음 쌀이 남게 되자 2017. 1. 중순경 개인적 친분이 있는 C 직원 O에게 20kg 2가마를 74,000원에 판매하고, 2017. 1. 31.경 피고인의 친척인 C 직원 P에게 20kg 6가마를 220,000원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D시 이하 등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Q 축제 임대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8. 7.경 D시에서 진행하는 ‘Q 축제’ 중 우마차 재연에 필요한 소를 R으로부터 임차하고 2016. 8. 8.경 R 명의의 J조합 계좌(S)로 임대료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R 소유의 소가 다리를 다쳐 2016. 8.중순경 R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인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D시 이하 등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차량 관리비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