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1 2014고정2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과 목포시 C에 있는 ‘D’ 소속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7:20경 목포시 E 건물 3층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용노동을 나간 피해자가 일을 다 끝내지 않은 채로 먼저 퇴근하려고 하자 이에 서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상놈의 새끼야 경상도 새끼야 내가 퇴근을 하든 말든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