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7. 양산시 C 대지 336㎡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이하 ‘D’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분양임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6. 8. 1.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D 중 제1층 제102호)을 매도하였으나, 위 D의 운영을 위하여 2008. 12. 17. 다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한 후, 2009. 1.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0. 7. 1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채무자이자 전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물을 같은 경매절차에서 매수할 수 없게 되어 사실은 원고가 입찰보증금 1,500만 원을 마련하는 등 위 경매 입찰당시부터 낙찰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한 후 피고의 명의만을 빌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경매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