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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3 2016고단137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79』 피고인은 2012. 2. 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퇴직 일인 2015. 5. 29.까지 홈쇼핑 사업부 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홈쇼핑사업을 총괄하였던 자로서, 홈쇼핑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위 E 사무실에서 E과 주식회사 F 사이의 투자 계약을 함에 있어 피해 자가 광고촬영 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광고를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G가 대표로 되어 있는 “H ”으로 “ 광고촬영 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위 G로부터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0 면) 기 재와 같이 2013. 1. 29.부터 2014. 5. 2.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11,289,4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1』 피고인은 2012. 2. 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퇴직 일인 2015. 5. 29.까지 홈쇼핑 사업부 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홈쇼핑사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와 주식회사 I 사이에 체결된 총판계약에 따르면 J 전동 공구 세트의 홈쇼핑 판매 진행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주식회사 I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홈쇼핑 방송 진행 비 등을 부담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G가 대표로 있는 “H” 은 위 전동 공구 세트 판매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피해 자가 위 “H ”에 방송 진행 비 등을 지급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