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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나4169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9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변경하고, 제9면 6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21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14면 1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9면 6행의 “할 것이다” 다음 부분 (피고는, 원고는 2010. 11. 16. 양주시 F, H, R, M, S, T, K 토지를 피고가 원할 때 언제든지 D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확약하였고, 피고가 2014. 10. 31. F, H, S, T 토지와 R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2015. 7. 30. F, H, I, S, V 토지가 경매로 매각됨으로써 위 ②와 같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원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을 한 사실 및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확약을 이행하였다면 위 토지들이 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양도 형태를 불문하고 양도가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성질의 세금인 점을 고려할 때, 위 ②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주의의무 위반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 제9면 21행 끝 부분 피고는, 갑 제4호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