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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3구합1005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B 택지개발사업<4구역-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11. 29.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 3. 국토해양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대상: 평택시 F 소재 정화조 등 지장물 및 위 지상 양돈장(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의 휴업보상 - 손실보상금: 위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803,560,400원, 이 사건 양돈장의 3개월간 휴업보상금 182,000,000원 - 수용개시일: 2013. 3. 13.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운영하는 양돈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폐업보상이 되어야 한다. 2) 설사 폐업보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양돈 영업은 고유한 특수성이 있어서 3월 이내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현재와 같은 시설을 건축하고 이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휴업보상은 법원감정에 따라 11개월 7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