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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1 2015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2:03경 이천시 증신로 291번길 69에 있는 송정부동산 앞 도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에 의한 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음주 상태 감지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C로부터 2015. 7. 21. 22:36경부터 23:16경까지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