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6. 08: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9.1km 지점 도로를 가좌 IC 방향에서 서인천 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같은 도로 전방 갓길과 3차로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덤프트럭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같은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트랙터 앞 부분을 들이받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우측 대퇴골 중간부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대퇴 절단으로 인한 영구장애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3. 9. 27. 제출한 형사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