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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08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2004년생, 2008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2013년경부터 알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수년간 불륜관계를 맺어왔다.

다. 원고와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자녀들과 함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와 불륜관계를 맺기 이전부터 원고와 C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